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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큐 시리즈

“한약사 한약제제 조제도 급여” 내일 심의

  • 김태형
  • 2005-02-01 09:58:17
  • 국회, 청원소위 8개안 상정...약제사 부활등 현안 무더기 논의

한약사의 한약제제 조제행위를 보험급여로 인정해달라는 청원이 내일(2일) 국회에 상정, 첫 심의에 들어간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2일 회의를 갖고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개정에 관한 청원’ 등 8개 청원안을 상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을 요양기관으로 인정하는 문제와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절 간소화,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약업사 직계비속 승계 허용 등 의약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청원들이 심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관한 청원(장향숙 의원 소개) 한방요양기관에만 한약제 약가의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도 한약제제의 건강보험급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제3조 1항에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을 추가 개정해달라는 요구.

북한이탈주민 김지은의 한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인정에 관한 청원(김현미 의원 소개) 북한이탈 당시 대학졸업증서나 의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우리나라 한의대 6년과정을 마친 자와 동등학 학력을 인정받았다면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달라는 요구

의료급여 진료의 단계별 절차개선에 관한 청원(장향숙 의원 소개) 건강보험의 진료절차는 2단계(1단계 의원, 보건소, 병원, 종합병원-2단계 3차병원) 진료체계로 시행되고 있는 반면, 의료급여의 진료절차는 3단계로 구분돼 있어, 의료급여 진료절차를 건강보험의 진료절차와 같이 3단계에서 2단계로 개정해달라는 내용.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관한 청원(이상락 의원 소개) 현행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이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의료기사는 의사의 의뢰를 받아 보건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변경,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 지도규정 삭제해달라는 내용. 이와함께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교부한 의뢰서에 의해 일정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다만 물리치료사에 대해서는 물리치료원은 단독 개설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달라는 요구.

응급구급체계 선진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원희룡 의원 소개) 심폐소생술을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할수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구급차에 대해서도 자동제세동기 등 특수구급차의 응급장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해달라는 내용.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장향숙 의원 소개) 현행 식품접객업종분류는 현실과 맞지 않아 세분화작업을 통한 재분류작업을 조속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1종 전용주거지역 내에서 갈비집, 횟집 등 사회통념상 일반음식점영업이라고 할 수있는 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신고)

의약품 판매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조일현 의원 등 소개) 약업사의 사망에 따른 자연폐업시 약업사 배우지나 직계비속이 약업사 승계시험을 거쳐 약업사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

국립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의 한약학과 명칭변경에 관한 청원(서갑원 의원 등) 1997학년도 이후 한약자원학과에 입학한 자는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와 동일한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없게 되었으므로, 한약자원학과를 한약학과로 개편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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