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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혈액관리 2년마다 심사·평가

  • 김태형
  • 2005-01-31 10:37:38
  • 혈액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소위 구성근거 마련

안전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2년마다 혈액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개정령은 혈액관리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2, 3급 공무원과 혈액원 종사하는 자를 대표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 뒤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7인이내의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령은 이와함께 복지부장관과 관계전문기관 공동으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진행할 수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적격혈액중 폐기처분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혈액제제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경우’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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