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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약사만 법인약국 설립" 법률안 국회 제출

  • 김태형
  • 2005-01-31 06:43:06
  • 1법인1약국·비영리...설립시 약사회 거쳐 복지부 승인

정성호 의원, 27일 약사법 개정안 발의

약사와 한약사만 법인약국을 세울 수있는 법안이 국회 제출,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다뤄진다.

3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약국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법률안’을 복지위 소속 김춘진, 장향숙, 김선미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지난 27일 국회 제출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과 조율을 거쳐 마련됐기 때문에 법인성격과 약국개설 수 등 의약계의 쟁점항목들은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특히 약국법인 개설자를 약사와 한약사로만 국한했으며 법인성격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 외부 자본의 약국시장 진출을 철저하게 막았다.

◆약국법인 개설은 = ‘약사 또는 한약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만 국한, 도매업 진출을 사전 봉쇄시켰다.

또 약국법인은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약국법인은 의약품·의약외품·의료용구의 제조업이나 수입업 또는 의약품 도매업 등의 업무는 종사할 수 없다. 구성원 또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하고,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속약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약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약사회 거쳐 복지부장관 인가 = 약국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구성원이 될 약사와 한약사는 정관 등 기타서류를 갖춰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경유하여 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은 ▲목적·명칭·약국법인의 소재지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 기준 ▲법인 대표에 관한 사항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때에는 그 사유와 시기 등이 기재돼야 한다. 이후 설립등기는 약국법인의 소재지, 구성원 섬영, 출자의 종류 등의 항목을 적어 2주안에 마쳐야 한다.

◆법인 구성원 =구성원중 1명이상은 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상 약국개설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단 한약사는 면허 취득후 개설경력 5년이상이다. 구성원이 탈퇴하면 약국법인은 지체없이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거쳐 복지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약국법인에 관한 규정을 정한 약사법 조항을 제외한 다른 조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사실상 ‘비영리법인’의 성격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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