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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국내 면허가진 외국인, 병의원 개설 가능”

  • 김태형
  • 2005-01-30 23:20:16
  • 복지부, "외국 국적자 면허제헌 규정 없어" 답변

국내 의사면허를 가진 외국인은 한국땅에서 병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내 의사면허 소지자가 미국 시민권을 받을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를 묻는 민원에 대해 “가능하다” 답변했다.

복지부는 “외국국적을 가진자라 하여도 법무부 출입국관련 법령 등 관계 규정에 제한되는 사항이 없다면 의료법령에서 외국인의 국내 면허소지자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우리나라 의사면허증을 소지하는 자는 국내에서 의료기관 개설이나 의료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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