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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유전자 검사업체 지정은 허가 아닌 신고"

  • 김태형
  • 2005-01-30 22:23:20
  • 복지부, 6곳 신고필증 발급...신고기관 관리 방침

‘생명윤리법’ 시행에 따라 유전자 검사기관은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유전자 검사업체와 관련된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제도시행 초기 유전자 검사기관 신고를 접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현재 이미 6건의 신고필증이 발급되었으며 신고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보완요청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신고필증을 신청했지만 대부분 탈락했다는 기사내용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유전자검사기관은 생명윤리법상 허가가 아닌 신고대상으로, 형식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신고필증 교부 자체가 당해 기관의 공신력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따라서 “ 신고된 기관은 차후 시설·장비·인력요건·서면동의요건 및 불법검사행위 여부 등에 대하여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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