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품 주문생산에 동네약국만 '골탕'
- 정시욱
- 2005-01-28 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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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5원짜리 수지 안맞아"...약국 "단골환자 잃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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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목록에 등재된 보험약이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다는 제약사의 이유로 주문생산되고 있어 동네약국이 골탕을 먹고있다.
특히 도매업소를 통해 일부 문전약국에만 한정 공급되는 형편이어서 단골환자의 처방을 해오던 동네약국에서는 처방전 수용을 못해 단골까지 잃을 지경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28일 서대문의 K약사에 따르면 지난 21일 H환자가 받아온 Y종합병원 처방전에 재산제 S정이 기재돼 있었지만 해당 약을 구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
K약사는 해당 제약사 직원을 통해 S정을 주문했지만 제약사 측이 5원짜리 약의 수지타산을 이유로 주문즉시 공급을 못하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이 약은 현재 모 도매상을 통해 Y병원 인근 문전약국에만 공급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타 약국가에는 공급분이 거의 없는 상태.
실제 S제약사 측은 이 약이 재고를 안고가는 품목이 아니며 다량이 아닌 소량일 경우 생산단가도 못맞춘다며 필요시에만 생산해 공급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S제약 관계자는 "현재 병원 디테일을 하는 약도 아니고 원가가 안맞아 생산도 거의 중단하고 필요시에만 대량생산하는 상태"라며 "2003년 심평원에서 원가보전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렇지도 못한 상태에서 약국에 깔아만 놓으면 재고가 돼 손해만 가중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K약사는 처방을 내린 병원 의사 대신 간호사가 전화를 받아 "인근 약국에 다 구비된 약인데 왜 굳이 동네약국으로 가서 고생하냐"고 반문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K약사는 "단골환자들이 처방전을 가지고 오는데 약이 없어 제약사에 주문해도 공급이 안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며 "환자는 약 처방 못받아 불만을 표하다보면 단골환자 다 끊겨 결국 동네약국들만 손해"라고 피력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약국과 제약사 모두 이익의 문제가 걸려있지만 생산한 약을 특정 약국가에만 공급한다면 문제가 된다"며 "특히 의약간 협업이 되야 하는 상황에서 간호사가 처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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