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목적 비급여·일반약 소득공제 받는다
- 김태형
- 2005-01-27 06: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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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공제용 영수증 발급해야...건강진증은 해당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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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치료목적으로 쓰이는 일반의약품과 비급여의약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에 따르면 치료목적으로 쓰이는 일반의약품이나 비급여약 등은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과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은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반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에 의한 공제혜택은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은 비급여항목만 시술하거나 일반의약품만 판매했어도 치료목적에 부합한다면 간이영수증이 아닌 건강보험관련 법령에서 정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일례로 환자가 종합감기약을 구입하거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해 비아그라를 처방받았다면 약제비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용·성형수술이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하는 의약품이 아닌 치료목적으로 구입한 의약품은 비급여라고 하더라도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약제비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그러나 “건강보험법에서 영수증 발급을 강제할 수 없는 수단이 없어 강제조항은 아니라”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 또한 “비급여나 일반의약품을 구입했다면 약국은 소득세법(52조)에 따라 약제비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며 “미용성형수술이나 건강증진용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혜택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일반의약품 구입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냐는 민원질의에 대해 "소득공제가 안된다"고 답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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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일반약 소득공제 대상 안된다"
2005-01-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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