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소송 잇단 승소...제약사 환영속 신중
- 송대웅
- 2005-01-26 07:25: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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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사 "속단하기 이르다"...국내사 "어부지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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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와 관련된 소송에서 화이자에 이어 파마시아가 승소하자 제약업계는 내심 환영의 뜻을 비추면서도 최종결과가 나올때까지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국적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의 일률적인 ‘최저실거래가제 적용 약가인하정책’이 부당하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복지부가 항소의 뜻을 밝히고 있는 만큼 앞으로 2심, 3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며 이제겨우 1차적인 프로세스가 끝났을 뿐이여서 속단하기는 이른 것 같다”며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에서 이루어진 할인행위로 전체약가를 인하시키는 것에 대해 제약사들이 불만이 많다”라며 “비록 1심결과이기는 하지만 최저 실거래가 제도 폐지론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도매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를 제약사에 책임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실제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국내사들도 약가인하에 대한 불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터라 이번판결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국내제약사의 한 마케팅 담당자는 “다국적사는 본사방침에 따라 소송이 이루어지지만 국내제약사들은 복지부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들어가는 것은 현실을 고려해볼때 그리 쉽지 않다”라며 “도매상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할인행위를 제약사가 일일이 체크하기는 불가능 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국내제약사들에게도 ‘어부지리’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에 승소한 화이자와 파마시아 외에도 한국노바티스, 한국머크, 한국스티펠 등이 1심재판을 남겨놓은 상태라 이들이 전부 승소할 경우 유사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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