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전문의약품' 신설...한약제제 재분류
- 김태형
- 2005-01-22 08: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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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대통령 보고...원격진료 수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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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에 머물던 한약제제 내에 ‘한방전문의약품’ 개념을 도입하는 등 한의약 관련 제도가 재정비될 전망이다.
또 재택요양서비스 상품 등 ‘고령친화(실버)산업’이 2008년까지 집중 육성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김용익)는 21일 요양신업과 기기, 정보, 여가, 금융, 주택, 한방, 농업 등 고령친화 8대산업 활성화 전략을 마련,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세부 전략품목으로 재택요양서비스, 재택ㆍ원격진단ㆍ휴대형 다기능건강정보시스템, 홈케어, 노인용 콘텐츠, 고령친화휴양단지, 역(逆)모기지제도, 자산관리서비스, 고령자용 임대주택, 고령친화 귀농교육, 은퇴농장, 노인성질환 한약제제 등 19개를 선정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고령친화산업지원법’(가칭)이 제정하고 2008년까지 고령친화산업을 집중육성키로 했다.
위원회는 특히 한방산업과 관련 국산 한약재 및 제조업소 수입약재에 대한 품질검사제도를 도입하고 보건관광산업체에 대한 제한적인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등 관련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06년부터 ▲한약제제 취급 및 표시기재 개선 ▲한약제제 허가절차 개선 ▲한약제제의 규격·기준에 대한 공정서 제정 ▲한방전문의약품 제정 및 허가기준 설정 등 한약제제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 “한약제제의 정의에 대한 구체적 범위와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한약제제를 의약품 분류 및 표시기재 대상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한약제제 허가요건을 축적된 한방의 임상경험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요양산업과 관련 고령친화산업 중 요양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1년까지 정부지원 요양병원과 시설을 1,086곳으로 확충하고 간병, 수발 등 전문인력자격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정보산업에 대해선 인터넷을 통한 보건의료정보 및 서비스 제공 확대와 원격의료 보험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우선 올 상반기 중으로 보건복지부에 ‘고령친화산업활성화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을 마련, 올 가을 정기국회때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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