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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피어싱·문신 합병증 보험 적용 못 받는다

  • 정웅종
  • 2005-01-21 15:33:14
  • 심평원 질의회신...목걸이 시계 등 단순착용 부작용은 예외

시술행위로 인한 문신, 피어싱 등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질의회신에서 이 같은 범주의 부작용에 대한 급여적용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문신이나 피어싱, 귓볼뚫기 등 시술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치료는 해당 시술이 미용목적 등 비급여대상과 유사하므로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목걸이, 시계 등 시술행위 없는 단순한 착용에 의한 부작용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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