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녹시딜 용기에 치매약이?...긴급회수 조치에 약국 비상
- 강혜경
- 2023-06-30 22:23: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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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공표 26일인데 약국가, 30일에야 정보 입수
- "도매상 조차 회수 사실 인지 못해…약물안전·감시 체계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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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제조번호 23018, 사용기간 2026.5.14' 미녹시딜 30정에 대한 긴급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회수사유는 '직접 포장용기에 타제품 표시기재 사항이 일부 부착됨'에 따른 것으로, 위해등급 1등급에 해당된다. 회수물량은 1만9991병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 등에 공문을 보내 해당 사실을 알렸다.
현대약품도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회수 공지에 나섰다.
문제는 긴급회수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공유가 늦었다는 데 있다.
당초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가 내려진 시점이 2023년 6월 26일인 데 반해 약국에 공지되기까지 무려 사흘 가량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이다. 병원약사회 등에는 이튿날인 27일 관련한 안내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A약사는 "DUR을 통해 29일 관련 사실을 인지했고, 약사회에서는 아무런 공지 조차 없었다"며 "중대 회수에 대한 대처가 안일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약사 커뮤니티 등에서 관련한 정보를 입수한 약사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B약사는 "회수 대상 제품이 10통이나 있어 반품을 하려고 했지만 도매상 역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다행히 조제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약물안전·감시체계가 지나치게 허술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약국가에 따르면, 이미 일부 조제가 이뤄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복용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C약사는 "일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치매치료제가 탈모치료제로 잘못 판매된 것은 매우 중대한 일로, 책임 소재가 분명히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 제71조에 의해 회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약국개설자, 의약품판매업자, 의료기관개설자 등 회수대상의약품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계시는 의약품 취급자는 의약품의 사용 또는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4항에 따라 회수대상의약품 등을 반품하고 회수확인서를 작성해 송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약품 취급자 회수 협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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