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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 4대보험 무상위탁 서비스 제공

  • 강신국
  • 2005-01-10 06:37:12
  • 약사회, 노무법인 선정 상반기 착수...가입·탈퇴업무 대행

근무약사들의 4대 보험(건강·산재·고용·국민연금) 대납 문제가 약국가의 골칫거리로 등장한 가운데 약사단체가 4대보험 무상위탁 처리 사업을 벌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근무약사의 4대보험 가입·탈퇴업무 처리를 대행할 위탁 노무법인을 선정, 상반기중 사업에 착수한다.

약사회는 선정된 노무법인을 통해 4대보험 위탁처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회원대상 노무자문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이번 사업을 약국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4대보험 수혜회원을 확대하는 등 약국경영 활성화 방안중 하나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근무약사의 4대보험료를 전액 개설약사가 부담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관련 규정에 의거한 4대보험 부담방법을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근무약사위원회의 근무약사 실태조사를 보면 근무약사들의 4대보험 부담 방법은 '전액 개설약사 부담'이 37.1%로 가장 높았던 반면 '법에 규정된 비율(5:5)'은 26.2%로 집계됐다.

'일부만 부담' 21.4%,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이 10.4%에 달해 4대 보험 혜택을 못보는 근무약사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약국가는 4대보험료의 약국 대납은 이미 관행처럼 뿌리 박혀있고 근무약사 구인난에 허덕이는 지방약국에는 어쩔 수 없는 옵션이라는 점에서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4대보험료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개설약사와 근무약사가 5대5로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전액 개설약사가 부담해야 한다.

또 고용보험은 약 6대 4의 비율로 개설약사와 근무약사가 나눠 내야 하고 갑근세·주민세 등은 전액 근무약사가 부담토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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