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한약조제약사는 근본 다른 면허”
- 김태형
- 2005-01-02 22:30: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한약조제 범위는 동일...한약조제 표시도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는 근본적으로 다른 면허를 갖고 있음에도 한약조제의 업무범위는 동일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약사법의 ‘한약사’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한약조제 자격이 있는 약사’의 차이점을 묻는 질의에 대해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는 근본적으로 다르 면허자”라고 규정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련된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고 한약조제약사는 약사중에서 한약조제권(약서법 21조7항)을 부가적으로 가진 약사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가 근무하는 약국 둘다 한약조제표시를 할 수 있다”면서 “현행 약사법에서 한약조제를 할 경우에는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업무범위는 동일하다”고 언급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7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8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9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10㉙ 근원적 치료로의 패러다임 전환 '유전자치료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