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진료비 환급 이의신청·재심사 병행
- 정웅종
- 2004-12-27 12: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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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내년 2월 재심사제 시행...요양기관 편리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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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약제비) 삭감에 대해 이의신청 전에도 이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5년 2월 1일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조정된 경우 조정사항에 대해 이의신청 전에 재심사조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청구방법은 병의원 및 약국이 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내용에 대해 우선 재심사조정청구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환급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재심사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사조정결정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재심사조정 또는 이의신청을 자유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요양기관은 진료비(약제비)를 삭감 당하면 이의신청을 통해서만 착오청구나 심사착오에 따른 급여비용을 환급받아 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재심사조정 청구를 통해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효율적 자료관리체계 구축 방만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재심사조정청구와 이의신청 비교 photo/H20041227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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