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법규학회 회장에 심창구 전 식약청장
- 전미현
- 2004-12-15 06: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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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업계 시각차 줄이는 실용학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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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법규학회 초대회장으로 전 식약청장 심창구교수가 추대됐다.
13일 창립총회와 발기인대회를 가진 의약품법규학회는 학계-제약계 등 관계자 3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서울대약대 심창구교수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다.
신임 심회장은 수락연설에서 “ 식약청과 제약업계간 업무를 돕는 실용적 학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피력했다.
심 회장은 “식약청장으로서의 경험에 비춰 볼때 현행 약사관련법규는 담당자별, 지방청간, 정책 입안자와 집행자별 등 각각 해석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앞으로는 학회에서 이를 예측가능한 법규개정 등 현실화에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식약청은 일정기간 입안예고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제약업계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문제를 제기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지만 학회는 이같은 의식의 격차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창립총회는 식약청 이정석 의약품관리과장의 정관소개에 이어, 케익컷팅식, 서경원 기관계용품과 과장(내정)의 사업계획발표, 베링거인겔하임 배요한 팀장의 전문분과위 운영방안 설명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법규학회는 내년 사업계획으로 학술대\회와 규정집과 국제교류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대략 의약품규정설명회 2회, 규제관련 국제심포지움 격년 1회, 학술대회 매년 1회, 기술규정 워크샵 격년 1회 등이 목표다.
한편 학회는 ▶품목허가(승인)전 ▶의약품연구개발,▶ 품목허가후, ▶의약품안전사용 등 전문분과위원회를 두고 학회의 실질적인 기능인 연구과제와 학술사업 진행을 위해 상시운영조직을 가동한다.
전문위원회는 의약품허가시점을 전후해 각종 제도에 대해 해외사례연구, 국내 도입시 문제점 등을 미리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창립총회에는 학계에서 동덕여대 약대 전인구, 전남대 약대 이용복, 서울대 약대 권경희 교수와 법조계에선 중앙대 법대 이준형, 김중권 교수, 김&장법률사무소 이재현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 약사회는 박영근 법제이사, 남수장 정보화재단 부이사장, 엄태훈 정책실장, 하영환 상근이사, 박혜경 전문위원과 제약계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유한양행, 중외제약, 건일제약, 사노피신데라보 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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