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시설, 건강기능식품 생산 허용
- 김태형
- 2004-12-09 11: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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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0일부터 시행...수입품 정밀검사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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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의약품을 제조하는 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 생산이 허용, 제약사의 중복투자 문제가 해결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건강기능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설기준의 특례를 추가하고 수입신고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10일자로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을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으로 인한 오염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제조시설은 건강기능식품 생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의약품 제조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함께 할 경우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춰야 했다.
이에 따라 제약회사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춰야 하는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시설이 갖춰진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 생산이 가능하게돼 안정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이와함께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양이 100kg을 미달할 경우 매번 정밀검사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최초 수입때만 정밀검사를 받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정밀검사를 면제한 수입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 표본을 추출,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260곳에서 2,358품목을 제조하고 있으며 3만4,895곳에서 판매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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