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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중 3품목 대체조제"...비대면 진료 시대 새 트렌드

  • 강혜경
  • 2023-06-27 17:16:59
  • 의사들 "기형적 시범사업, 대체조제→성분명 처방" 우려 현실로
  • 플랫폼 내 '동일성분 대체조제' 필수동의 항목…비동의시 진료 불가
  • "대체조제 안 하고는 약 없어…대체조제 인식, 변화"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대면 투약'에 대한 의약계 분위기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가운데, '기형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놓고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사들이 현재와 같은 방식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동성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약을 약국에서 받도록 하는 기형적 모델로 진행되고 있다. 모든 약국이 약을 비치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조제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향후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익목적 플랫폼 회사 설립을 대한의사협회에 제안한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즉, 지리적 접근성과 무관하게 의원을 선택하되 이용자의 자택 근처에서 약을 수령 또는 배달 받는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구조 하에서는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그렇다면 비대면 진료에 있어 대체조제율은 얼마나 될까.

◆세타펜→타세놀, 레코미드→무코스타, 레보콜→베아투스= 기자가 받아 본 4건의 비대면 진료기록을 토대로 처방내역과 실제 투약받은 약을 비교해 봤다.

처방약과 조제약이 다른 사례1.
먼저 23일 감기로 받은 처방 가운데는 4개 중 3개가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초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처방한 약은 ▲세타펜8시간이알서방정650mg ▲레코미드정 ▲코대원포르테시럽 ▲레보콜정 등 4가지였다.

하지만 용산 소재 약국에서 조제·투약된 약은 ▲타세놀8시간이알서방정 ▲무코스타정 ▲코대원포르테시럽 ▲베아투스정이었다. 코대원포르테시럽을 제외한 3가지 약이 모두 대체된 것이다. 대체율은 75%다.

처방약과 조제약이 다른 사례2.
앞서 동일한 앱을 통해 송파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처방받은 내역을 보면 ▲가스모틴정 ▲동아가스터정 ▲알베릭스연질캡슐이 처방됐으나 조제는 ▲가스프렌정 ▲동아가스터정 ▲레고스판연질캡슐로, 동아가스터정 이외 2가지 약이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지역 내 약국에서 약이 투약됐지만 대체가 이뤄진 것이다.

처방약과 조제약이 다른 사례3.
마찬가지로 강북 소재 내과의원에서 ▲무코란정 ▲모사가틴정 ▲써스펜이알서방정을 처방받고 마포 소재 약국에서 조제받은 약도 ▲레바트정 ▲모사핀정 ▲써스펜이알서방정으로 써스펜이알서방정을 제외한 약이 대체됐다.

처방약과 조제약이 동일한 사례.
처방약과 조제된 약이 동일한 경우도 있었다. 성동구 소재 가정의학과의원에서 ▲시네츄라시럽 ▲맥시부펜시럽 ▲뮤코라제정을 처방받았고, 마포 소재 약국에서 동일한 약이 조제돼 배달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대체로 의원 인근 약국이 아닌 이용자 인근으로 약국이 검색되다 보니 일부 다빈도 품목 이외에는 대체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었다.

◆동일성분 대체조제 동의 '필수항목', 방법 없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도 이같은 부분을 매우 잘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비대면 진료 초기 단계에서부터 동일성분 대체조제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

동일성분 대체조제에 대한 동의가 필수동의이며, 타 앱에서도 대체조제와 관련한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
닥터나우를 예로 들면,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카드 이용 동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일성분 대체조제 동의 ▲중요 안내사항에 대한 동의 ▲선택한 약국으로 처방전 보내기 동의 ▲진료비 자동 결제 및 약제비 미결제 자동 결제 동의 ▲진료 취소 시 다른 의사 만나기 등을 '필수동의'로 구분해 놓고 있다.

만약 필수동의 항목 가운데 일부 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진료 신청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즉, 동일성분 대체조제에 미동의할 경우 진료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동일성분 대체조제를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앱 내에 '대체조제 된 경우 받은 약과 다를 수 있다'는 안내도 함께 명시돼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약사사회에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여겨질 수 있다는 데서 관심이 집중된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체에는 반대하는 입장일지라도 동일성분 대체조제에 대한 의사나 환자들의 인식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A약사는 "불과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대체조제에 대한 의사나 환자들의 인식이 좋지 못했다. '약이 없다'고 하면 약국을 나가는 환자도 있었지만 타이레놀 사태와 대규모 품절약 사태 등을 겪으면서 대체로 의사나 환자도 '대체해도 괜찮다'는 경우가 늘어났다"며 "비대면 진료 역시 같은 선상에서 동일성분 조제를 활성화시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B약사도 "대체조제라는 용어 대신 동일성분 조제라는 용어로 바꿔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저항이나 반발이 줄어든 것 같다"며 "지금이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을 내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약사회가 주도해 정부와 의사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소통을 이뤄나가야 할 시점인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의사협회에서는 이필수 의사협회장 탄핵 추진 사유로 '약 배송 주장 포기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적, 기형적 모형에 동의'했다는 부분이 언급되며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의협은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펼쳐지고 있지만 비대면 진료 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은 필수적"이라며 "향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 회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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