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영수증 이중발행 부담 해소된다
- 강신국
- 2004-11-17 06: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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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약제비에 필수사항 기재시 현금영수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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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 일정 기준에 충족 되면 '약제비 계산서& 183;영수증'으로도 현금영수증 대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조제부분에 한해 2중의 영수증 발행으로 인한 약국의 업무부담이 일정부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영수증 양식 규정에 부합이 된다면 약제비 계산서& 183;영수증도 현금영수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기존 약제비 영수증에 '결제 승인번호'와 '개인인식번호'(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카드일련번호...)등 필수기재 사항만 포함되면 가능하다는 것.
이에 대한약사회는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등의 항목은 현금영수증이든 약제비 영수증 이든 대동소이하다며 약제비 명세서에 현금결제승인번호 등 필수양식만 삽입하면 이중발행을 둘러싼 약국의 부담은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단이 규정한 약제비 계산서& 183;영수증 양식 변형이 가능한지와 각 영수증 준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정리하고 가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약사회는 현금영수증 도입과 관련 단말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약제비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단말기를 회원약국에 무상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보급 단말기는 KT ADSL망을 이용해 영수증 발급시 드는 사용료도 무료.
약사회는 KT와 공동으로 약 1만 9000여대의 단말기 확보, 신청하는 약국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현금영수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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