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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약국가, 조제매출 현금영수증 적용 반발

  • 강신국
  • 2004-10-27 06:25:55
  • "약국 특수성 고려안된 제도"...조제외 행정업무만 가중

내년 1월 전면 도입될 현금영수증제가 약국가에 상당한 업무부담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최소한 조제 매출액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약국가와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에 따르면 약국의 조제 매출액은 현금 거래든 신용카드 거래든 이미 약제비계산서 발급이 의무화 돼 있고 제도가 시행될 경우 약제비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행 등 조제외 행정업무만 가중된다는 것이다.

매약 매출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은 정부시책으로 이해를 하겠지만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강제화는 약국의 현실이 무시된 처사라는 게 약국가의 공통된 시각이다.

여기에 5000원 이상 본인부담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강제화 되면 조제매출액은 면세 수입금액으로 분류돼 현금영수증 발행액에 1% 부가세 공제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환자는 신용카드든 현금이든 의료비 공제를 위해 약제비계산서 발급을 요구하게 된다”며 “세원 노출에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는 제도이니만큼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기에 국세청, 재정경제부 등에 약사들의 민원질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석달째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이어져 약국가를 답답하게 하고 있다.

강남의 K약사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경제적 부담이지만 현금영수증제도는 업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제도가 약국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약국이 일반 소매점과 같이 묶여 들여가다 보니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용산의 P약사는 “아직 제도시행에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약사회 차원의 중지를 모아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현금영수증제는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5,000원 이상 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거래내역이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되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본격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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