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우석대 한약학과 학생 201명 제적
- 최봉선
- 2004-11-16 16: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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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원광대 130명, 우석대 71명...경희대는 정상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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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과 6년제와 한방 의약분업 시행을 요구하며 2학기 등록을 거부해온 원광대·우석대 한약학과 학생 201명이 제적처리됐다. 이에 따라 이들 학과 학사일정에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16일 교육부는 이들 학생들이 15일까지의 제적시한을 넘김에 따라 제적처리됐으며, 제적대상자(301명중 201명)는 원광대 151명중 130명, 우석대 150명 가운데 71명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희대 학생들은 2학기 등록을 끝냄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적된 한약학과 학생들은 지난 6월25일 복지부가 약대 6년제 연장을 공식적으로 교육부에 요청하면서 한약학과를 제외시킨 것과 관련, 그동안 복지부에 대해 ▶한약학과 6년제안 교육부에 즉각 제출 ▶한방의약분업 즉각 시행 ▶한약사 제도 정착방안 마련 ▶복지부내 한방정책관실 폐지 등을 요구하며 등록을 거부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미등록 제적사태를 막기 위해 복지부가 추진 예정인 한약학과 학제개편 타당성 연구'에 공동 참여하여 학제연장 필요성 검토 등 조속히 매듭짓는 것을 복지부와 합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1월5일에는 우석대를 방문하여 원광대 및 우석대 학생들, 학부모대표, 학과교수 및 대학관계자 등과 협의를 갖고, 실제로 ‘약학과 학제연장 추진’과 같이 한약학과 학제개편 문제도 검토될 수 있음을 고지하며 수업복귀를 호소한 바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광대·우석대 총장과 복지부장관과의 간담회(11.2)에서 논의된 네가지 약속사항의 성실한 이행 및 한약사 군입대시 약제장교 복무 등을 추진할 것을 학생들에게 제시했으나 설득에는 실패했다.
한약사제도는 93년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허용하면서 촉발된 한·약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직능과 관련해 100처방, 개봉판매 금지, 문진금지 등 제한이 많아 불만이 증폭되어 왔다.
이번 수업거부 등을 촉발한 계기가 된 약학과와 한약학과의 학제연장 동시검토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학생들이 수업복귀를 거부한 것은 이 기회에 한약학과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부의 가시적인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교육부는 풀이했다. 교육부는 대학들로 하여금 15일 자정까지 학생들의 등록을 받도록 독려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많은 학생들이 제적되는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해당대학들에게 학사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와 복지부는 한약학과 학생들 요구사항이 한약사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대책마련에 한계가 있으나 복지부 정책연구 공동참여를 통해 약학과와 한약학과 학제연장 동시검토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또 한약사협회를 약사법상 단체로 인정, 한방병원 한약사 채용 의무화 추진, 한약사·한의사·약사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의 100처방, 개봉금지, 문진금지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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