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대부분이 약값"...약국 지역화폐 30억 제한 제외 건의
- 정흥준
- 2023-06-26 16:29: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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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억 이하 가맹점으로 범위 축소...지역여건 따라 업종제한도
- 약사회로 회원 민원 접수...행안부 방문해 약국 제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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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으로 제한하자 일부 약국들이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허용했던 사용처 기준을 연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으로 축소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업종 제한을 병행하도록 했다.

최근 약사회는 행정안전부에 찾아가 30억 이하 기준 적용에서 약국은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약국 매출의 상당 부분이 약값이기 때문에 일반 상가와 동일하게 적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민필기 약사회 약국이사는 “그동안 없었던 30억 이하라는 기준이 생기면서 일부 약국들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들 약국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환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약국으로 불만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들 약국에서도 약사회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민 이사는 “약국 매출의 상당 부분은 약값이 차지하는 특징이 있다. 고가약들이 많은 문전약국의 경우 더욱 그렇다”면서 “또 지역 노인들이 약국을 찾아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불편을 생각해서도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예외 적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행안부는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행안부는 약국뿐만 아니라 병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침이고, 하나로마트가 지역에서 한 곳만 운영중인 곳도 예외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이번 개정 지침에서는 1인당 구매 한도도 월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따라서 30억 이하 약국들도 전체 사용액에는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들어가는 국비 예산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다. 올해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가 국회 여야 대립을 거쳐, 2022년도 6052억원 대비 절반 수준인 3525억원이 편성된 바 있다.
이대로라면 지자체 부담이 점차 커지기 때문에 지역별로 전문직 업종제한 등의 사업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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