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약, 약국법인 바람직한 방향 모색
- 강신국
- 2004-11-11 17: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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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열고 약계 내부 의견청취...대한약사회·건약 등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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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서 대한약사회 이세진 약국이사는 약국법인 설립의 기본원칙으로 대자본의 다수약국 소유 지배금지 위장법인 집입 방지 약사 개인소유 독립약국 존립기반 위협방지 등을 골자로 약국법인 도입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리병도 부회장는 약국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도입을 주장했다.
김일룡 회장은 "약국법인이라는 중차대한 상황에 약계내의 고견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약임원, 회원약사, 약대교수, 약대생 등 5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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