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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환자·병원 처방전 2부 분리청구해야

  • 정웅종
  • 2004-11-07 21:22:37
  • 심평원, 조제료 분리산정 원칙...진료비용 청구 각각 작성

동일 환자가 하루동안 같은 병원 진료과에서 2번 처방을 받아 약국을 방문했을 경우, 진료비용 청구는 각각 분리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투약 및 조제료 질의회신에서 "2매 이상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한 경우에는 약국관리료, 기본 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및 의약품 관리료는 각각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의사의 상이 여부와 관계없이 명세서작성시 각 처방전에 대한 내역을 교부번호별로 각각 작성해 청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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