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입원실 내년 일반병상 전환 가능
- 김태형
- 2004-11-05 11: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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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MRI 보험급여...휴대용 인슐린주입기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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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입원실도 환자가 기본입원료만 부담하는 일반병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일반병상 기준을 확대하고 한시적 비급여대상 일부 항목을 급여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과한 규칙중 개정령(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일반병상을 건강보험에서 정한 기본입원료만을 환자가 부담하는 병상(특수진료실 제외)을 50%이상 확보하여 운영하고 의료법령에 의한 시설규모 이상이고 기본입원료만 적용하는 병상이 아닌 같은 병실에 5인이하 가입자와 함께 입원할 수 있는 병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일정시설 기준을 확보한 병원의 경우 상급병상도 일반병상으로 전환,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또 한시적 비급여로 분류됐던 자기공명영상(MRI)을 급여로 전환하고 양전자단층촬영(PET), 휴대용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을 비급여로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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