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검경등 사정기관 중복단속 '울상'
- 최은택
- 2004-11-05 06: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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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 집중 단속..도협 시도지부 향정약 관리 등 철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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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과 자치단체, 검경 등 감독관청의 중복단속과 빈번한 조사로 해당 도매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기능식품 등이 불법으로 제조·유통되거나 가짜 비아그라 등 불법 의약품이 소비자들에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감독관청의 단속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도매업체 등에 대한 단속은 식약청, 보건소 등의 정기약사감시, 합동특별단속, 검경 차원에서의 독자적인 민생점검, 보건소와 경찰의 합동단속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9월 초 식약청의 GSP사후관리 차원의 정기 약사감시가 실시된 이후 10월 한달간 경찰의 단속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다시 수원지검이 도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역도 식약청과 자치단체의 PPA 회수 및 유통여부에 대한 단속에 이어 최근부터 경찰과 보건소의 합동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의 한 도매업체 대표는 이와 관련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 등이 대거 유통되면서 특별단속이 자주 이뤄지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면서 “그러나 감독관청의 중복단속으로 인해 가뜩이나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매업체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 도매업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3차례 이상 점검이 이뤄지는 등 갑작스런 검경의 조사작업으로 수난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의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과거에는 식약청이나 검경이 단속을 벌일 경우 외형과 서류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였으나, 요즘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집어가면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단속이 중복될 경우 거부반응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적위주의 마구잡이식 단속이 아니라 합동단속 등을 적극 활용,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해당업체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업체들도 관련 법규정을 평소 철저히 준수하면 단속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매협회 산하 전국 시도지부는 경기지역 등에서 검경의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갑작스런 단속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향정약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는 내부회신을 회원사에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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