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의약외품 명칭, 법률적 문제없다"
- 송대웅
- 2004-10-28 07: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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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일 변호사 "식약청, 독자적 판단하여 결정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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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될수 있는 약사법 규정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검토에관한규정 제7조 제3항으로서 ‘이미 허가받은 제품의 상표명에 문자 단어 또는 숫자 등을 덧붙이거나 교체한 상표명은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유사한 효능, 효과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 기재할 수 있다’는 규정.
이와관련 데일리팜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박정일 변호사(사진)는 27일 인터뷰를 통해 “상표권자인 제약회사가 기존 의약품의 효능을 근소하게 변화시킨 경우까지 유사 상품명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상표의 재산적 가치를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유사 상품명의 무한정 허용은 소비자가 기존 의약품과 새로운 의약품을 구별하지 못 하고 오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제약회사의 상표권과 국민건강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유사 명칭의 허용 기준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고시의 규정과 같이 기존 의약품과 새로운 제품의 효능이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 명칭 사용으로 소비자들이 신제품을 기존 제품으로 오인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소비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없으므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효능이 다른 경우에는 유사 명칭의 사용이 당연히 금지되어야 할 것이지만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효능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과 의약외품이라는 약사법상 서로 다른 개념 규정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유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사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구별에 관한 획일적 기준은 있을 수 없으며, 의약외품의 범위를 지정함에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있으며,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효과가 실제 유사한 경우가 많으며, 소비자의 혼동으로 인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점에서 의약외품에 의약품과 유사한 상품명의 사용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효과가 전혀 다르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지거나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약품의 명칭과 유사한 의약외품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의약외품에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다”며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의약품의 슈퍼 판매의 허용 여부는 약사법 개정의 문제로 이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결정될 문제이나, 이번 박카스 사건은 유사 명칭 허용에 관한 현행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이므로 식약청이 독자적으로 판단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 고문변호사인 이승민 변호사는 “식약청에 이와관련해 자문을 해준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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