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사노피 '엑주베라' 판권 이의제기
- 윤의경
- 2004-10-26 09: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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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전 아벤티스와 계약서상 소유권조항 문제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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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는 사노피와 합병되기 전의 아벤티스와 공동개발을 진행하던 흡입용 인슐린 엑주베라(Exubera)의 판권에 대해 화이자가 계약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화이자와 아벤티스가 엑주베라를 공동개발하기로 한 계약서에 의하면 아벤티스의 소유주가 변화하는 경우 화이자가 엑주베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엑주베라에 대한 권리를 화이자가 모두 흡수하는 것으로 합의했었다.
이에 화이자는 아벤티스가 사노피-신데라보와의 합병으로 소유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조항에 해당하며 따라서 사노피-아벤티스가 엑주베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
사노피-아벤티스는 아벤티스에서 실제적 통제권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론했다.
최초의 흡입용 인슐린으로 개발된 엑주베라(Exubera)는 폐기능 저하에 대한 우려로 시판이 지연되고 있으나 만약 최종 승인되는 경우 연간 매출액으로 약 10억불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합병 후 사노피-아벤티스의 3사분기 첫 실적은 매출액이 10.7% 상승한 64.9억 유로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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