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보건소·지소 한의사 적극 배치 촉구
- 정시욱
- 2004-10-21 11: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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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애자 의원, 공공의료 강화와 체계적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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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21일 국감을 통해 한의사가 도농복합형태의 시군을 제외한 도시지역에는 의무배치 규정이 없고 읍면 단위 보건지소의 규정에도 누락되어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 의원에 따르면 도농복합형태의 시군을 제외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영세민,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은 한방공공의료 수혜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수준과 의료기술 향상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늘어난 노년층에 근.골격계 및 만성.퇴행성 질환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주지했다.
현 의원은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공직한의사와 공중보건한의사 총인원이 시행규칙 제정 당시에 비해 1,000여명 정도 늘어남으로써 한의사 인력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의무배치 제한에 따른 일선 보건소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고 제시했다.
이에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치과의사 의료인력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의사를 배치,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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