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6-21 06:00:20 기준
  • 비오킬
  • 동국제약
  • 혁신형
  • 천연물
  • 창고형
  • 다이이찌산쿄
  • 노벨드럭인사이트
  • ai
  • cso
  • 약국
팜스타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만 유효”

  • 김태형
  • 2004-10-20 12:15:32
  • 복지부, 의료기관 명칭·전화번호 필수 기재해야

외래환자에 대한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것만 효과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처방전 발행과 관련한 민원회신에서 “처방전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서 기재사항으로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명칭이 기재돼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보험청구의 가능여부에 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