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정원기준 법제화에 약사·간호사 단체만 찬성
- 이정환
- 2023-06-23 10:03: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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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병협·의협·한의협, 일제히 반대…"자유 침해 과도"
- 강은미안, 보건의료인력 기준 확립·실태조사 후 위반시 벌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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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찬성한 보건의료 직능은 간호사와 약사, 한약사로 의료현장에 보건의료인이 부족해 발생하는 업무 과잉과 환자 안전 문제를 입법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3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관 정원기준 위반 제제 등 의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는 이 같은 정부와 직능단체 의견이 담겼다.
강은미 의원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 정원기준 준수 여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을 의료인, 보건의료인력 등의 인력 정원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원기준을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복지부 "별도 실태조사·공표·처벌, 중장기적으로 신중검토 해야"
복지부는 법안에 신중검토 의사를 표하며 사실상 반대했다. 의료인 등 정원기준 준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미 실태조사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정원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의료인, 보건의료인력 등 실태·특성 파악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별도 실태조사나 결과 공표 의무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의료기관 정원기준을 구체화하는 것도 현재 보건의료인력 직무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진행중임을 고려해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정원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유 하나만으로 의료인을 폭행해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와 비슷한 수준의 형벌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법 위반 행위 대비 과도한 형사처벌"이라며 "신중검토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병협·의협·한의협도 반대의견 개진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도 반대했다. 병협은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규정화가 적절한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면서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위반 사실 공표 시 국민들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기피 심리 작용으로 지역의료 공백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의협도 "현재 의료기관 인력난에 대한 수가 상향 등 국가 차원의 본질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며 "의료인력 정원 기준 미충족에 대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사무장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형사처벌 하는 것은 비례 원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도 "의료인 등 정원기준 준수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정원기준 위반 시 불법 의료기관 개설과 동일한 수준 처벌을 가하면 공익 대비 사익이 크게 침해된다"고 비판했다.
약사·간호사는 찬성…"1인당 환자 수 고려한 적정 인력 필요"
대한약사회와 대한간호협회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약사회는 "의료기관 내 약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등의 1인당 환자 수, 근무여건, 환자안전 등을 고려한 적정인력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보다 현실성 있는 의료기관 내 약사 정원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현행법에 따른 정원기준은 준수되지 않고 있다.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가 과도해 이직이나 사직하는 간호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PA간호사 만연 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환자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개정안처럼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비율 기준으로 적정인력을 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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