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문서 근거 제약사에 행정처분 못해”
- 최은택
- 2004-10-17 10:58: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유권해석..도매업체 대항 방법 없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도매협회(회장 주만길)가 의약품 첨부문서에 기재된 손상의약품 등의 교환내용만으로는 반품을 해주지 않는 제약사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17일 도협에 따르면 의약품 첨부문서(약사법시행규칙 72조1항2호)에는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이 경과됐거나 또는 변질·변패·오염·손상된 의약품을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한해 바꿔준다는 내용과 교환방법 등이 기술돼 있다.
그러나 실재 교환사유가 발생되면 '소비자→약국→도매업소'로 교환품이 입고되지만 제약회사는 도매업소에 교환을 해주지 않는 사례가 다반사다.
이에 따라 도협은 약사법 제69조(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1항 제3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 규정을 근거로 행정처분 개별기준 제66호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약품제조업자가 변질·변패 또는 오손된 제품에 대해 교환해 주지 않는 것을 약사법 제6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근거로 행정처분 하기는 곤란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4'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5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8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9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