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본 약국지배·위장법인 차단 '사활'
- 강신국
- 2004-10-13 12: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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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약국법인 입장표명...개인소유 독립약국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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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약국법인에 대해 말을 아끼던 약사단체가 대자본 및 위장법인의 진입을 막는다는 전제하에 일반인의 참여가 배제된 1법인 1약국, 합명회사쪽으로 약국법인 설립의 기본원칙을 확정했다.
13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 법인약국 TFT가 주관하는 ‘약국법인 도입방안 마련 토론회’서 이세진 약국이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회 기본입장을 발표했다.
이세진 이사가 발표한 약국법인 도입방안 연구안을 보면 먼저 약국법인 설립의 기본원칙은 ▲대자본의 다수 약국소유·지배 금지 ▲위장법인(제약·도매·병원·일반기업 투자 등) 진입방지 ▲약사개인 소유 독립약국의 존립기반 위협 방지 등이다.
약사회는 이같은 기본원칙을 근거로 법인의 명칭, 일반인 참여여부, 법인 구성원 자격·수, 법인이 개설할 수 있는 약국수, 법인형태, 설립·인가절차 등을 제시했다.
◆법인이 개설 가능한 약국수 = 약사회는 1법인 1약국으로 해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명시한 법인화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약사회는 1법인 1약국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약사들만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한다 해도 위장 약사구성원의 충원에 의한 대자본 및 약사외 자본의 위장유입이 가능해져 약국법인의 취지가 몰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인의 형태 = 약사회는 일단 외부자본의 진입이 방지된다면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없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영리법인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
약사회는 대자본이 불필요하고 '판매업'이라는 약국업무의 특성상 영리법의 형태가 더 적합하다는 보고있지만 일반인 및 위장자본의 진입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비영리법인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만약 영리법인으로 갈 경우 법인의 형태는 합명회사가 적합하며 회사의 업무집행, 제한 등 약국법인만의 특수한 문제는 약사법상 별도의 장을 둬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인 약국법인 참여 허용여부 = 약사회는 ▲동네약국의 폐업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오남용 등 대자본에 의한 약국지배의 폐해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일반인의 참여가 허용되면 일반인을 가장한 의료계 자본이 투입돼 약국법인과 병의원사이에 처방전으로 놓고 모종의 거래가 오갈 가능성이 커져 의약분업의 기본전제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대자본이 들어오면 처방조제 이외에 화장품, 건강·미용제품 등 이윤이 많이 남는 물품의 판매에 약국들이 열을 올리게 되는 등 약사들이 대자본에 종속된다고 분석했다.
이외에 타전문직종 법인의 구성원자격 제한, 약사법상의 다른 직종이나 업무종사자의 약국업 겸업방지 규정 등을 일반인의 약국법인 참여제한 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다.
◆법인의 명칭·업무범위 = 약무법인은 법인의 설립 주체가 약사로 제한됨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약사법인은 법인의 설립주체를 명확히 나타내기는 하나 업무가 약국운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약국법인'(Pharmacy Corporation)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
약사회는 또 헌법재판소의 판시취지에 따라 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약국개설권’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인의 업무범위도 약국 개설과 운영에 국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국법인 구성원 자격제한·사원의 수 = 약사회는 약국 부실화 및 책임감 있는 약국 운영과 독과점 대형법인에 의한 영리위주의 약국경영 폐해 방지에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약국법인 구성원 중 최소 1인이상은 10년 이상의 약국운영 경험이 있어야 하고 사원수도 최소 2인이상 최대 10인 이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국법인의 합병·설립·인가절차 = 탈법적 법인설립 사전예방 차원에서 약사회는 약사회를 경유해 보건복지부의 인가절차를 거쳐 설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시 개인소유 약국의 설립시 약사회를 경유토록 하는 방안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또 의료기관 등 업종이 다른 타 법인과의 합병도 금지돼야 하고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벌칙을 병과하되 법인에게 벌칙이 더 중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벌칙조항 개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는 복지부 진행근 의약품정책과장을 비롯해 비영리법인을 주장하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리병도 부회장, 병원연구원 송건용 연구위원, 최진욱 변호사, 양명모 약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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