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라이센스 권리 약가 상승 원인"
- 최은택
- 2004-10-11 10:57: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현애자 의원, 동종의약품보다 최고 2~3만원 더 비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적십자사가 의약품라이센스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이 약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환자나 국고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혈액관련 질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민주노동당)의원은 11일 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직십자사가 비영리단체임에도 불구 의약품라이센스제공을 통해 판매액의 5%를 수익으로 챙긴 결과, 성분이 같은 동종의약품보다 8,000원에서 많게는 2~3만원까지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따라서 혈액관련 의약품의 경우 독점공급인데다 그 단가가 워낙 비싸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환자들까지도 약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혈우병 8인자 치료약인 유전자재조합제제 리콤비네이트의 경우 16세로 연령을 제한해 그 이상은 바이러스 감염사례가 694건이나 되는 국산 혈장유래제제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3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4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5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6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7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8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9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10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