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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잘못처방 약값 의사책임” 법추진

  • 김태형
  • 2004-10-10 17:50:27
  • 분업후 환수대상 논란 종결해야...3년간 386억 조정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과잉처방된 약값을 의사가 청구한 진료비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정비에 나선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10일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지출에 대해 원인제공자인 의사와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비 환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분명한 법 근거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시민 의원은 “환수대상에 대한 논란을 종결하고 국민의 부담증가 및 보험재정 낭비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과잉약제비 논란과 관련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해서 발생한 것으로, 확실하고 명백한 규정을 검토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과잉처방을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것에 대해 “의약분업 이전부터 일관성 있게 적용해 온 사항으로 의약분업으로 인해 처방과 조제가 분리됐다 하더라도 약제비 과잉지급의 원은 처방의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전과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약사의 경우 현행 처방전에는 상병명 등 구체적으로 급여기준을 판단할 수있는 근거가 없어 처방에 대해 의사와 조제 전에 상의할 수 없고 약사법에 따라 의사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법 상식적으로 원인없이 결과없다는 논리를 근거로 볼 때 의료기관의 잘못된 처방행위로 인한 약국 조제시 원인제공자인 의사와 의료기관이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선택분업이 실시되고 있는 일본에서도 의사 잘못 처방으로 약국에 약제비를 지불한 경우 진료비 심사기관인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뒤, 의료기관의 진료비용에서 차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원외처방약제비 가운데 삭감된 금액은 2001년 17억원380만원, 2002년 161억7.069만원, 2003년 207억842만원 등 총 385억8,292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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