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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 전면 재검토" 촉구

  • 최은택
  • 2004-10-08 15:20:58
  • 의료공대위, 반대입장 국회 재경위에 전달

의료개방저지공대위는 8일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와 외국인투자기업의 병원설립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재경경제위에 제출했다.

의료개방저지공대위는 의견서에서 "재경부의 방안에 대해 의협과 약사회, 치협, 시민사회단체 등 주요 당사자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며 재경부의 밀실행정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책추진을 비판했다.

공대위는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설립과 내국인진료 허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거주외국인의 의료이용 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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