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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국감, 보건복지 뒷전 색깔론 '눈살'

  • 정웅종
  • 2004-10-07 17:46:32
  • 고경화 '진보의련' 이념공세 치중...위원장 "발언 신중해 달라"

7일 보험공단 국감현장
국회 보건복지위 일부 의원이 보건복지 정책현안보다는 의혹제기 수준의 이념공세 발언에 치중해 빈축을 사고 있다.

7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이 국보법 위반자 영입을 위해 정관까지 개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배포자료에서 "최근 건강보험연구센터 겸직규정 개정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선고받은 제주대 이상이 교수를 영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공기업에서 과연 이처럼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이적단체'를 설립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 인물에게 건보연구센터소장이라는 중책까지 맡겨야만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색깔 공세를 폈다.

고 의원은 "이상이 교수가 교수직 사직에 난색을 표하자 공단이 이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 겸직 조항을 개정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고 의원은 오후 보충질의에서도 "이상이 교수가 연구센터소장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말하겠다"며 이적단체로 판결한 서울지법의 1심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좌파, 이념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반대한다"며 "소신 발언도 중요하지만 면책특권을 이용한 발언도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이석현 위원장도 "국감장이지만 특정인에 대한 명예에 관한 것임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정리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지금 들어보니까 소장 후보로 신청된 것도 아니데, 국감장에서 특정인의 이력을 말씀하는게 그 분의 명예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도덕적인 문제가 될수 있다"며 발언에 신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도 '절차상 진행과정이 없는 사람을 이런식으로 몰아가지 말자'며 고 의원에 자제를 촉구했다.

한편 공단은 "특정인을 영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심평원 및 기타 유관기관도 이 같은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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