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유통약 38품목 오히려 약값 인상
- 김태형
- 2004-10-08 07: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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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레놀' 약가인하 제외...퇴장방지약 전면수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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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병의원과 약국에 유통하면서 할인·할증 등 부정거래 사실이 적발된 의약품 38품목이 퇴장방지약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약값이 인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간 청구액이 200억대에 이르는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이알서방전 등 4품목은 약가재평가시 약값인하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조정하지 않는 등 퇴장방지의약품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7일 감사원의 국민건강보험 감사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퇴장방지약중 원가보전대상 176개 품목을 지정하면서 약가조사결과 부당거래 내역이 확인된 34품목의 약값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광명제약의 히스판주사액은 복지부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약가조사에서 상한금액 267원보다 10.1% 낮은 240원으로 거래된 사실이 적발됐지만 그해 8월 퇴장방지의약품(원자보전대상)으로 지정된 후 332월으로 24.3% 인상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약 17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약가재평가와 관련 “퇴장방지의약품 중 사용장려금 지급대상은 단순히 고가의약품을 대체하는 저가의약품이라는 사유로 지정된 것이므로 재평가 결과 인하요인이 발생하면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제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금 지급대상)으로 지정됐다는 사유로 재평가결과 인하요인이 발생해도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이알서방정 등 4개 품목을 조정하지 않아 25억원의 재정을 절감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서도 약가재평가 대상으로 하는 등 재평가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원가보전대상 의약품은 생산원가부담으로 생산차질을 빚거나 공급중단이 우려되는 의약품만 선별하여 지정하는 등 퇴장방지약제도 또한 전면 재검토 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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