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발생 긴급경보제 도입해야"
- 강신국
- 2004-10-05 11: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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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애자 의원, 의약사 통보·식약청 팝업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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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정보에 대한 긴급 통보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5일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식약청 국감자료를 통해 식약청 홈페이지와 의사·약사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부작용 경고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PPA나 바이옥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의 의약품 안정경보발령은 전무하다며 식약청이 의약품 안정·경보 발령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발생시 식약청 홈페이지에 의약품 정보에 대해 POP-UP창 게시 의무화 ▲해당제약사에 의약품 부작용 정보 의약사 제공 강제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일반약 사용설명서에 부작용에 대한 추가정보를 명기하고 사용설명서에 '블랙박스 라벨제' 신설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현 의원은 PMS(시판후 사후조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즉 PMS가 제약회사와 의사와의 단독계약으로 이뤄져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과정, 비용 등 일련의 과정이 부투명해 음성적인 리베이트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
이에 현 의원은 “외국의 경우처럼 개인의원의 경우 학회나 지역의사회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종합병원은 임상시험위원회(IRB)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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