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실태조사·명단공표 법안 본회의 처리 임박
- 이정환
- 2023-06-21 11:11: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인재근 의원안 법사위 수정·의결…오늘(21일) 오후 2시 상정
- 법원 확정시 공표…위반 내역·약국·약사명 등은 복지부령에 위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 20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개설 약국 명단공표 법안을 수정 의결한 영향이다.
해당 법안은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여부가 확정된 경우 약국 이름, 주소, 약국 개설자(약사) 성명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심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사법부가 위법을 확정했을 때 불법 면대약국 등 정보를 국민에 알릴 수 있도록 수정됐다.
공표 내용 가운데 위반사항, 약국 명칭·주소·약국 개설자 성명 등은 법이 아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불법개설 약국 실태조사 업무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위임했다.
관련기사
-
면대약국 조사 결과 공표된다…법사위 2소위 통과
2023-06-15 11:46
-
불법 개설약국 면허대여 약사 60%가 70대 이상
2023-06-21 09:39
-
"면대약국 4곳 운영, 직원 약 판매 교사"...약사 실형선고
2023-06-14 15: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2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6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7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8불응성 소세포폐암 신약 '임델트라, 급여 문턱 다시 넘을까
- 9[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