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옥스정 기준 하나만 해당돼도 급여인정
- 정웅종
- 2004-09-20 10: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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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65세이상 고령자에 소화기관약 병용투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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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약인 바이옥스정이 6가지 급여기준 중 하나만 해당되도 급여가 인정되며 단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예방목적으로 소화기관용 약제를 병용 투여해서는 안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바이옥스 처방과 관련된 질의회신에서 “바이옥스정의 허가사항 중 골관절염 및 류마티스성 관절염 상병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100분의100부담토록 규정한다”고 밝혔다.
보험인정기준 6가지는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이 확인되는 경우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NSAID에 불응성인 경우 ▲대량의 NSAID에 필요로 하는 경우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규정되어 있다.
심평원은 단,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에는 바이옥스정 투여시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예상 목적으로 병용 투여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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