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피린 등 안전용기 의무화 성분 확대
- 전미현
- 2004-09-15 07: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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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철분제제 등 정제까지 등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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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안전용기 사용의무화 대상을 아스피린, 철분.이부프로펜& 8228;아세트아미노펜 등 정제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식약청과 관련업계가 첫 회의를 가졌다.
14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생물실험동에서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등 업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현행 내용액제에 국한된 철분제 3개성분을 포함해 내용고형제로 확대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 아스피린은 확정적으로 정제나 액제 모두 안전용기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 FDA가 규정하고 있는 PPPA(Poison Prevention package Act)의 기타 해당성분들까지도 의무화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더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약업계는 어린이 안전용기 의무화의 도입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용기공급, 설비구입 등을 업계 사정을 감안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은 오는 21일까지 업계 의견을 들어 ‘의약품안전용기& 8228;포장에관한규정(식약청 고시)’중 대상을 확대지정하는 개정안을 입안예고할 예정.
이번 안전용기 포장의 확대지정 논의는 식약청이 국무총리실의 어린이안전종합대책에 보고한 내용 등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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