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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공무원 행동강령 유관단체로 확대

  • 정웅종
  • 2004-09-12 19:53:47
  • 직무관련 금전·향응 금지...정부 투자·출연기관 등 431개

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를 제한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직 유관단체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12일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등 431개 공직 유관단체에도 행동강령 도입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부방위가 밝힌 `행동강령' 추가 제정 기관은 ▲정부투자기관 13곳 ▲한국은행 ▲지방공사. 지방공단 139곳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130곳 ▲정부부처나 자치단체장이 임원을 선임 또는 선임을 승인하는 기관 148곳이다.

부방위는 이를 위해 오는 14일 행동강령 표준안 3개를 제시하고 각 기관이 이중 하나를 골라 11월15일까지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부방위가 제시한 3개 표준안은 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 인사청탁, 알선 및 청탁, 예산낭비,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이권개입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징계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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