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연수교육 불참 의·약사 행정처분”
- 김태형
- 2004-09-07 1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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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수자 무방비" 지적...복지부, 경고·행정처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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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의사, 한의사 등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를 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지난해 보수교육에 불참한 의사와 약사, 한의사 등에 대해 금명간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7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2003년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의 관리·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현행 보건의료인 등의 보수교육 실태를 조사하여 보수교육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거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의료·원자력 등의 분야에서 관련 자격취득자를 채용하지 않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격취득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처분 기준 또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거나 불합리하게 운영하여 자격취득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통보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보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 보충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뒤 불참한 경우 경고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지난해 보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경고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의약단체 스스로 보충교육의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인은 1차 경고조치할 방침”이라며 “1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올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15일간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혀, 무더기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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