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치료제 등 3품목 이달부터 급여확대
- 김태형
- 2004-09-02 06: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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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쿠날린·해파디알' 제한 삭제...'삼아베스트론' 기준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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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치료제 등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됐던 보험약 3품목의 급여범위가 이달부터 일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한국애보트의 기관지천식치료제 호쿠날린패취와 한국팜비오의 소화제 헤파디알정의 급여제한 기준을 삭제했다.
호쿠날린패취는 경구투여가 불가능하거나 경구 투여시 부작용이 심한 경우, 흡인제제 사용이 힘든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했으며 이를 벗어나면 100/100 본인부담 시켰다.
헤파디알정 또한 간기능 장애와 담도 운동장애가 확인된 소화불량증에 투여할 때문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이를 벗어나면 환자가 100% 약값을 부담해 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삼아제약의 삼아베스트론이비과용제의 급여범위를 외이염, 중이염에서 부비강염으로 확대했다.
단 수술후 투여시 주3회, 4주 이내로 한정했으며 경구용 항생제와의 병용은 인정하지만 주사용 항생제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성장호르몬제 유트로핀주와 관련 RIA법에 의한 검사 및 프라더월리증후군 진단을 위한 유전자 검사 등에 대해선 검체검사위탁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기관에 의뢰하여 진단·처방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
또 최초 진단·처방한 요양기관에서 추적관리하면서 약제처방만 의원에서 받는 경우에도 급여로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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