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행위·불량의약품 유통 특별단속
- 김태형
- 2004-08-30 14: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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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특별단속반 1일 가동...환자유인행위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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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달부터 불법 의료행위와, 불량의약품 유통 등 국민건강 위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민건강 위해사범으로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부정불량식품제조·유통행위, 불법의약품 제조·유통행위 등을 8대 경제사범으로 포함, 내달부터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복지부를 이를 위해 복지부, 식약청, 시군구 보건소 등으로 구성된 특별대책단(단장 차관)을 구성,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때까지 현장중심의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방 식약청과 시군구 보건소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구성, 월 1회이상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필요시 검·경 합동단속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특히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불법 판매, 허위 광고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한 불법 온라인 상거래 활동과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단속활동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문신·침시술 등 무자격자의 무면허의료행위 ▲브로커 고용,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환자유인행위 ▲간호사 및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 등 면허범위를 일탈한 행위 등 의료법을 위한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 의료기관에 대한 전국조사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약품으로 허가받고 광고시 의약품이 아닌 것처럼 광고하여 오남용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광고성 기사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유통 사범 ·위조 등 불법의약품 밀수 또는 인터넷을 통한 유입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유통·사용행위 등도 이번 단속에 포함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행위와 의약품 사용 및 관리, 의료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국민건강 위해사범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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