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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좋은 약국 찾는 약사...사기치는 업자"

  • 강신국
  • 2004-07-26 12:17:27
  • 약국시장 특성 악용 거짓정보·사기에 약사 피해 속출

최근 약국 부동산 거래시 업자들의 농간과 약사간 과다 경쟁으로 피해를 당하는 약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데일리팜은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바른 거래방법에 대해 2회에 걸쳐 소개한다.

①약국 부동산 거래, 사기유형도 가지가지 ②약국 부동산 거래시 이것만 챙기자

서울의 P약사는 2층에 내과가 입주한다는 부동산 컨설턴트의 말만 믿고 약국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낭패를 봤다.

인근 상가에 비해 배 이상 높은 권리금이지만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약사에게 넘어간다는 말에 서둘러 계약을 했다.

하지만 부동산업자가 약속한 2층 내과 입주는 물거품이 되고 대신 신장내과가 들어서자 P약사는 아연실색했다.

이 약사는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관련업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만나주지도 않는다”며 “가 지불된 권리금 챙기기도 힘들게 생겼다”며 울상을 지었다.

약국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교묘히 이용한 일부 부동산 업자들의 거짓정보와 사기에 약사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사기형태는 ▲유령의사를 고용해 권리금 부풀리기 ▲약국계약후 보건소에서 개설허가가 안나는 경우 ▲“00의원 입점” 프랭카드 내걸기 ▲부돈난 병원 앞 약국매매 계약 등 유형도 가지가지다.

여기에 폭탄 돌리기식으로 사기 피해를 타 약사에게 돌려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전개 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처방전을 부풀려 권리금을 턱없이 올려버리는 수법이다.

즉 가까 의사를 고용하거나 기존 의원의 의사와 부동산 업자가 결탁해 하루 40~50건에 불과한 처방규모를 100건이상으로 뻥튀기 해버리는 것.

자리경쟁 치열...서둘러 입점하려다 피해

약국 부동산에 사기행각이 많은 이유는 먼저 약사간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보니 약국을 먼저 계약하자는 욕심에 서둘러 계약을 성사시키려는 조급함에 있다는 것이다.

관련 부동산 전문가는 “정보가 타약사에게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고 매매에 나서 약국에 대해 알아 볼 시간이 많아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서울의 K약사는 “분업 전에는 약국계약시 같이 1주일 이상 근무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최근에는 권리금이 존재하는 경우 그 권리금이 합당한지에 대한 검토과정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약국부동산 시장이 처방 건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다보니 이를 약용한 악덕 업자들도 득세도 약사들의 피해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이들 무자격 부동산 업자들은 전직 제약사 영업사원이나 도매업체 직원들도 있고, 특히 약국 카운터 출신들도 상당부분 포진해 있어 그동안 알고 있던 약국 메커니즘을 영업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자격업자 속출...약사심리 악용

무자격 업자들은 법정 수수료를 지키지 않고 권리금의 5%를 알선비로 요구하거는 등 약국 부동산 시장의 암적인 존재가 돼버렸다.

실제 무자격업자들에게 피해를 당한 경기의 J약사는 “컨설팅이라고 이름 붙인 회사 중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1~2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필드에서 일하는 7~8명의 사람은 무자격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약국을 첫 개설하는 약사라면 경영수업을 한다는 관점에서 약국매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유리하다”며 “환자방문, 개문시간, 일반약 구비여부 등 2주이상은 꼭 체크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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