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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파문 식약청 J국장 일부 '무혐의'

  • 정시욱
  • 2004-07-02 10:45:51
  • 요약
  • 서울 서부지검, 직무관련 대가성 없어 불구속 기소 결정

제약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아들 결혼식 축의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전 식품의약품안전청 J국장이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2일 전 식품의약품안전청 장모 씨에 대해 일부 혐의만 인정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씨가 제약업체 관계자 등에게 축의금 수천만원 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한 결과 축의금 가운데 일부는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리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경찰측은 앞서 아들 결혼식에 참석한 제약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 수백여만원을 받은 장 전국장을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장 국장에게 50~100만원 이상의 축의금을 준 7개 제약업체 임원 7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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