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된 약값 1300만원 돌려달라" 소송
- 김태형
- 2004-06-25 14:54: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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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 이비인후과 의사, 과잉청구 삭감되자 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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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청구한 약값을 의사에게 책임을 물리는 심사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한 의사가 환수된 약값 1,3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
대외법률사무소(변호사 전현희,김선욱, 현두륜, 양승욱, 김성태)는 25일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위임을 받아 부당환수된 약제비 반환청구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최근 의사가 과잉처방한 약제비를 의사로부터 환수할 수 없다는 서울행정법원의 최근 판결에 따른 의료계의 후속대응으로 판결결과에 다라 유사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전남 여수에서 이비인후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올 2월경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고가약 처방비율의 높다는 이유로 삭감통보를 받은 후 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300만원을 환수 당했다.
A원장은 “정당한 진료가 심평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삭감된 것도 억울한데, 환자가 취한 이득을 자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를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에 알렸으며 협의회와 의협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송을 맡은 현두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앞으로 쏟아져 나올 부당환수된 약제비 반환청구소송의 시범케이스가 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약제비환수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병합하여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만약, 이번 사건에서 행정법원이 약제비 환수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선고하면, 비슷한 사례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바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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