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처방전 이중발행 종합병원 '덜미'
- 정시욱
- 2004-06-25 06: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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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요청에 확인없이 발행...사후 이중조제로 둔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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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확인절차 없는 동일 처방전 이중발행이 약사들의 추적을 통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같은 병원의 착오가 이후 사후점검에서는 약국의 이중처방조제로 둔갑, 약국가로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경기도 부천시약사회에 따르면 인근 C병원이 뚜렷한 표기나 확인도 없이 동일 처방전을 이중으로 발행한 점을 적발하고 해당 병원의 주의를 촉구했다.
이번 건은 해당 C병원에서 환자 권모(58)씨가 지난 12일 진료 후 '처방전번호 379호'를 발행, 환자는 당일 부천시 B약국에서 처방조제를 받았다.
환자는 그러나 처방전 한 장을 못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환자 자녀를 시켜 16일 병원에 찾아갔고 병원에서는 '교부일자 2004/06/12 처방전번호379호'를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재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방전을 들고 환자는 다음날인 17일 오전 부천 A약국으로 찾아와 처방조제 후 복약지도를 받던 중 "처방병원 앞 B약국에서 받은 약과 똑같다"는 말을 하였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A약국은 환자보관용처방전을 통해 이중 발행된 처방임을 확인했다.
A약국 약사는 "이에 이미 조제된 약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약을 주지 않았고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 받을 때 교부일자, 교부번호를 다음부터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부천시약사회 측은 이에 해당 병원측에 공문을 보내고 "귀 병원은 처방전이중발행 제어시스템을 확립하고 진료일자와 처방전 발부일자가 틀릴 경우에 처방전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라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료후 4일경과 후 발행되는 처방전임에도 처방전에는 아무런 표기도 없었다"며 "처방전 이중발행은 결과적으로 병원과 약국, 환자, 보험공단에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함을 주지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병원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 환자가 처방전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당시 담당자가 확인없이 처방전을 발행해 준 것같다"며 "재발행 여부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당지역 건강보험보험공단에는 "사후약방문 격으로 약국에 '처방전이중조제'에 대한 처방전 확인작업을 하기보다 원천적인 '이중 발행-이중 조제'를 차단시킬 제도를 구축해 달라"며 "해당 병원에 처방전 이중발행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강조했다.
해당 약사는 이번 건에 대해 "환자가 처방전을 복사해 이용하는 경우 외에도 병원에서 무의식적으로 처방전을 이중으로 발행하는 사례도 이번 일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렇게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약국들만 이중조제로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어 원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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