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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 의무화 4개 제약회사 '준비 끝'

  • 최봉선
  • 2004-06-23 06:35:57
  • 대동소이 타결...동아제약만 생리휴가 놓고 '진통'

오는 7월부터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5일제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이에 해당되는 4개 제약사 가운데 동아제약만이 여성 생리휴가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그동안 노사간 가장 큰 쟁점은 3가지로 ▲여성들의 생리휴가를 기존 유급화에서 무급화로 할 것인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125%로 할 것인가 150% 적용할 것인가 ▲연월차 휴가일수를 새로운 근로기준법(15~20일부터)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 등이다.

한 노조 관계자는 "공장근로자들도 대부분 격주 휴무제 등을 실시해 몇가지 사안을 제외하고 큰 문제 없이 진행됐다"면서 "유한양행, 중외제약, 한미약품의 경우 순조롭게 타결됐다"고 전했다.

또 다른 노조 관계자는 "동아제약의 경우 예년 가장 먼저 임금협상 타결을 보였으나 이번에는 강신호 회장이 전경련 회장에 취임하면서 정부안을 수용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생리휴가= 동아제약을 제외한 유한양행, 중외제약, 한미약품 모두 유급화로 결정하고, 동아제약만 사용자측에서 무급화를 제시했고, 노조측은 유급화를 하지 않을 경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성들의 생리휴가는 40시간(토요휴무) 도입전 유한양행은 사용시 유급, 미사용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중외제약은 사용시 유급,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했던 것을 그대로 적용한다.

근무외 수당= 4개사 모두 150%(정부 권고안 125%)로 결정했다.

기존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이었으나 3년간 한시적으로 1주에 16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 경우 늘어난 4시간은 통상임금의 125%의 할증임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사측 입장에서는 노측이 이를 거부하면 150%를 줘야하는 휴일특근을 할 수 밖에 없어 사측은 전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다.

연차휴가= 기존에는 월 1일씩 1년에 12일 월차휴가와 근속기간 1년당 1일씩 부여되는 연차휴가로 구성돼 있으나 이제 통합된다. 최소 휴가일수 15일에 매 2년당 1일씩의 휴가가 늘어나 최대 휴가는 25일을 넘지 못하도록 제시한 것이 정부안.

그러나 정부의 근로기준법보다 각 사업장별 타협이 우선되기 때문에 근기법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해 쟁점화가 됐던 부분이며, 노조측은 기존의 최소 휴가일수가 22일부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를 강력히 요구했다.

중외제약을 제외하고 3개사 모두 최소 22일부터 2년에 1일씩 최장 32일을 상한으로 결정했으며, 중외제약은 20일부터 시작하되, 상한일수를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

휴가의 경우 기존에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연월차 수당으로 받았으나 앞으로는 사용자의 권유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금전 보상의무가 면제된다.

임금부문= ▲동아제약은 공식적인 것은 7% 인상이다. 그러나 그동안 받아온 월차휴가 수당 2%를 보존해줘 9%가 인정됐으며, 호봉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올 인상금액은 11%.

▲유한양행은 9.5% 인상에 합의했고, 호봉 1.5%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는 11% 수준이다. 그외 30세 이상 직원에 대해 별도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작업환경 측정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합의했다. ▲중외제약은 호봉 2%를 포함하여 10% 인상됐으며, 별도로 여직원에 대해서는 9만원 정도가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미약품은 연봉제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있는 관계로 평균 인상률 집계는 어려우나 하후상박 형식으로 임금인상이 책정됐다. 고졸 여직원 9만원, 고졸 남직원 10만원, 대졸 11만5,000원이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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